안녕하세요! 저도 예전에 전세금 때문에 마음 졸였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의 막막한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감감무소식이고, 다음 집 계약은 해야 하고... 정말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법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용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재하여, 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가야 할 때 정말 유용하겠죠?
특히,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내인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무허가 건물처럼 등기가 안 된 주택은 신청이 어렵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니, 계약 만료일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하면 돼요.
요즘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서 훨씬 편리해졌어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활용)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 임대차 사실 및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점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전입세대 열람 내역)
-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
신청서 작성 시 '신청취지' 란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어떤 등기를 구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봤어요.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확인 |
| 2단계 | 필요 서류 준비 (부동산등기부, 임대차 계약서 등) |
| 3단계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 (온라인 전자소송 가능) |
| 4단계 | 법원의 결정 송달 |
| 5단계 | 임차권 등기 실행 |


예시: 전세금 반환 지연 시 대처법
김철수 씨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다음 이사 갈 집 잔금일은 다가오고, 이사를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김철수 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계약 종료 확인: 임대차 계약이 10월 31일부로 정식 종료되었음을 확인했어요.
-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했습니다.
- 전자소송 신청: 김철수 씨는 바쁜 업무로 인해 법원 방문이 어려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했죠.
- 법원의 결정: 신청 후 며칠 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었고, 곧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김철수 씨는 안심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어요. 임차권등기 덕분에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살던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정말 다행이죠?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임차권등기명령,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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