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시급의 최소 1.5배 이상으로 계산되며, 휴일 8시간 초과 근로 시 최대 2.0배가 적용됩니다.
야간·휴일·연장 수당 계산기 — 계산법 한눈에
🧮 기본 통상시급 × 1.5배 (연장/야간/휴일), 휴일 8시간 초과 시 초과분은 통상시급 × 2.0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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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연장 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 수당의 핵심 계산 기준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 구분 | 가산율 | 적용 시간 |
|---|---|---|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배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로 |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배 | 밤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
| 휴일근로수당 |
|
법정 공휴일 및 약정 휴일 근로 |
💡 알아두세요 수당은 중복 가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각각 가산될 수 있습니다. (예: 통상시급의 2배)
야간·휴일·연장 수당 계산, 어떤 공식이 적용될까요?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 수당의 기본 원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급에 더해 0.5배의 가산수당이 붙는 형태입니다.
- ▶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 ▶ 야간근로: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적용됩니다.
- ▶ 휴일근로: 유급휴일 또는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적용됩니다. 특히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0배 (1.5배 + 0.5배 추가 가산)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율은 2026년 기준, 근로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내 수당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이죠.
내 수당은 얼마?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 근로 유형 | 근로 시간 | 계산식 | 지급액 (시급 1만원 기준) |
|---|---|---|---|
| 연장근로 | 1시간 | 10,000원 × 1.5배 | 15,000원 |
| 야간근로 | 1시간 | 10,000원 × 1.5배 | 15,000원 |
| 휴일근로 | 6시간 | 10,000원 × 1.5배 × 6시간 | 90,000원 |
| 휴일근로 | 10시간 (8시간 초과) | (10,000원 × 1.5배 × 8시간) + (10,000원 × 2.0배 × 2시간) | 160,000원 |
⚠️ 주의 통상시급 산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당 계산,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정확한 수당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 통상임금 범위 확인: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통상시급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명세서 꼼꼼히 체크: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 활용: 수당 계산이나 지급 관련해서 의문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또는 상담 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휴일·연장 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직종(예: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업무 종사자)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당 지급 여부와 자격 조건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그리고 실제 근로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신청 방법이라고 할 만한 별도의 절차가 있기보다는, 급여 지급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당 청구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알아두세요 연장근로수당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통상임금 기준은 뭔가요?
A.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trong>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 수당</strong>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기본 시급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에게 먼저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a href="https://www.moe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2563eb;text-decoration:underline;">고용노동부</a>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4. 주휴수당과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고, <strong>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 수당</strong>은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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