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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예상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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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핵심 수치
2026년 기준
• 1일 상한액: 66,000원
• 1일 하한액: 63,104원 (최저임금의 80%)
• 월 환산 시: 약 163만~198만 원
• 계산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1일 상한액: 66,000원
• 1일 하한액: 63,104원 (최저임금의 80%)
• 월 환산 시: 약 163만~198만 원
• 계산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조건 |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
| 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 구직 활동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구직활동 인정 필요) |
| 근로 능력 | 근로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 기간 (나이 + 근속 기간별)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직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고용보험 상실신고)
2. 구직등록 → 고용24(work24.go.kr) 접속하여 구직 등록
3. 수급자격 교육 → 온라인 교육 이수 (약 1시간)
4.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실업 인정 → 1~4주 단위로 구직활동 보고 후 급여 수령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경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거리 3시간 이상,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거리 3시간 이상,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퇴사 후 빠르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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